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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우리말로 ‘유전자변형체’라고 하며, 생존, 증식이 가능한 GMO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 라고 한다.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등에 직접 주입하는 등의 생명공학 기술로 만들어진 농·축·수산물·미생물 등의 GMO와 이를 가공하여 만든 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 한다. 우리나라는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변형식품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통계
2015년 국내에 수입된 GM 작물(GMO) 전체 물량은 1023만 7000톤이었다. 이 중 214만 5000톤이 식품용으로 수입됐다.
나머지 809만 2000톤이 가축사료나 기타가공용으로 들여왔다. “식용 GMO에 관한한 한국이 세계 1위 수입국” 이란 말도 나왔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GM작물 수입량을 공개하지만 다른 나라는 GMO 관련자료를 얼마나 수입하는지에 대한 국제적 통계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GM 농산물은 CJ제일제당·대상 등 식품 대기업이 주로 수입한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2016년 6월 새 국내 기업이 수입한 GM 농산물(대두ᆞ옥수수ᆞ카놀라) 총 1067만 712톤이다. CJ제일제당·대상·사조해표·삼양사·인그리디언코리아 등 5개 기업이 전체 수입량의 99%인 1066만8975톤을 수입했다.
안전성 논란
문제는 GMO의 안전성이다. GMO 제조업체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GM 콩과 일반 콩이 안전성에 있어선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일부 소비자단체는 우리 인간이 GMO를 수십 년 이상 먹어본 경험이 없으므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GMO가 인간에게 유해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 다른 식품처럼 인류가 몇 세대에 걸쳐 장기간 섭취해 본 경험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상반된 두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GMO 안전성 논란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장 궁금한 것은 GM 식품이 과연 안전한가다. 만약 시소의 왼쪽에 ‘안전하다’는 측, 오른쪽에 ‘안전하지 않다’는 측을 올린다면 현재로선 무게추가 왼쪽으로 기운다. 시소 왼쪽엔 세계보건기구(WHO)·미국과학한림원(NAS)·노벨수상자 123명·미국의사협회(AMA)·‘한국소비자연맹’, 오른쪽엔 ‘그린피스’·‘소비자시민모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있다.
GMO표시제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GMO 표시제다.
GMO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GMO가 안전상 어떤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그래도 왠지 찜찜하다고 여기는 소비자는 GMO가 아닌 일반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맨 눈으로 GMO와 일반식품을 구별할 순 없다. GMO의 안전성을 불신하는 사람은 GMO라고 표시된 식품은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구입해도 무방하다.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다. 국내에선 콩·옥수수·면화·카놀라·사탕무와 그 가공품(팝콘·콘플레이크·두부·된장·콩가루 등)이 GMO 표시대상이다.
콩기름·옥수수기름 등은 현재 GMO를 원료로 사용했어도 GMO 표시 대상이 아니다. 거의 100% 지방인 콩기름·옥수수기름에선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소비자단체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콩기름·옥수수기름이나 전분당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즉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고 있다.
분명한 GMO일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OO포함식품’ 등으로 표시하게 돼 있다. 유전자 변형된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엔 ‘유전자변형 OO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GMO표시대상
우리나라의 GM 식품 표시대상은 안전성 평가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GM 콩·옥수수·카놀라·면화·사탕무(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새싹채소 등 포함)다. 이 다섯 가지 GM 농산물을 주재료로 제조·가공해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식품(두부·콩가루·옥수수 가루·된장 등) 중 원료 함량이 상위 5 순위 이내인 식품도 GM 표시 대상이다. 단 간장·식용유·당류(포도당·과당·엿류 등)·주류(맥주·위스키·브랜디 리큐르·증류주·기타 주류 등)·식품첨가물은 GM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GM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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