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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은 오는 23일부터 달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참고로 전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로 확인 됐다.)

이에 따라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적혀있다면 산란일자는 8월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인 것을 알 수 있다.

사육환경번호는 ‘1’(방사)은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을, ‘2’(평사)는 케이지(닭장)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을, ‘3’(개선케이지)과 ‘4’(기존케이지)는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마리, 0.05㎡/마리를 뜻한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차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행정처분 참고자료>

영업자

위반 내용

처분 내용

식용란수집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15(1개월,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기타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15,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5(10, 20)과 해당 제품 폐기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1개월,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식품접객업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7(15,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이 없는 판매자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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