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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은 오는 23일부터 달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참고로 전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로 확인 됐다.)
이에 따라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적혀있다면 산란일자는 8월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인 것을 알 수 있다.
사육환경번호는 ‘1’(방사)은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을, ‘2’(평사)는 케이지(닭장)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을, ‘3’(개선케이지)과 ‘4’(기존케이지)는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마리, 0.05㎡/마리를 뜻한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차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행정처분 참고자료>
영업자 |
위반 내용 |
처분 내용 |
식용란수집판매업 |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
영업정지 15일(1개월,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기타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축산물판매업 |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
영업정지 7일(15일,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5일(10일,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5일(1개월,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식품접객업 |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7일(15일,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이 없는 판매자 |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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